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상자산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