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로 조금씩 번 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앱테크로 조금씩 번 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연 얼마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거나
혹시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제세공과굼 낼 정도의 큰 돈은 아닙니다 ...
그런데도 나중에 신고 안하면 소명해야 되거나 환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별도의 원천징수신고가 없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건당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과세제외)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회사 등으로부터 수익, 소득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앱테크회사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1) 앱테크 회사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앱테크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등 세금 원천징수 하지 않고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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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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