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직 보육교사 퇴직연금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제가 2024년 2월 28일 부터 연장반교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9월부터는 반증설로 인해 정담임으로 월급을 받고있는 상태이며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들어가니 아예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나오며
이럴때에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장반 교사는 2월 28일 -8월 31일
월급:1,098,740원
정담임은 9월 1일 부터 2월 28일 까지입니다
12월까지는 1,843,410원
1월부터는 시급이올라 1,874,490원 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따질수 있어 물어봅니다 1년 근무시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 또 정교사가 되며 10인 미만 직장시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않았을시에 문제가 되는건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