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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이러한 경우에 다시 그 입금을 취소해서 결과적으로 입금이 없던 것처럼 되는 경우에도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일강력한아보카도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업무처리 중 발생한 단순 착오 실수라서 정정한 경우라면 별 문제 없을 거구요
무단인출 등의 경우라면 횡령 등으로 면직 및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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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비쿠냐1
원칙적으로 입금이 즉시 취소되어 결과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죄는 부정한 정보 입력뿐 아니라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어야 하고, 미수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행위 태양에 따라 일반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보람찬왕나비140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이체를 실행했다면, 그 자체로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입금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기수는 아니더라도 미수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금융기관 직원의 허위 입력 이체는 컴퓨터 사용 사기좌가 성립됩니다 취소하여 입금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더라도 범죄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