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이체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 다시 그 입금을 취소해서 결과적으로 입금이 없던 것처럼 되는 경우에도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업무처리 중 발생한 단순 착오 실수라서 정정한 경우라면 별 문제 없을 거구요

    무단인출 등의 경우라면 횡령 등으로 면직 및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테구요

  • 원칙적으로 입금이 즉시 취소되어 결과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죄는 부정한 정보 입력뿐 아니라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어야 하고, 미수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행위 태양에 따라 일반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이체를 실행했다면, 그 자체로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입금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기수는 아니더라도 미수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직원의 허위 입력 이체는 컴퓨터 사용 사기좌가 성립됩니다 취소하여 입금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더라도 범죄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