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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5.09

광고보면 국민이 선택, 소비자 선정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아무나 써도 무방합니까?

길거리나 매체 보면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 선택, 소비자 선정 등등 아무런 근거 없이 써도 법률적 제약 없나요? 상술이 심한 듯 해서요. 통계 수치 등도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다들 광고료를 내고 이런 기사를 써 주는 걸 관행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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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똘I 161입니다.

    아무나 쓸수는 없습니다. 모든광고 매체는 소비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 광고 승인이 필요 합니다. 과장광고등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