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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저빌172
젊은저빌17220.04.07

허위과대광고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광고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굳이 시민들이 고소를 안 해도 어떤 그런 걸 보는

기관이 있을텐데 그 기관이 뭐죠?

음..한마디로 허위과대광고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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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