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종전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응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시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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