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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살모사97
풋풋한살모사9723.06.26

부부 각 1주택 보유시 2주택으로 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주택구매하고자 합니다.

주택구매시 어머니가 2주택자로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에서 집을 지으셔서 본인명의 주택이 1개 있으신 상태고요

세대 분리 되어 현재는 엄마가 전세로 얻은 집 세대주로 계시고 제가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주택구매할 경우

어머니가 2주택자로 바뀌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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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세목별로 주택 수 산정 기준인 개인별인지, 세대별인지가 다르기에 어떤 세목에서의 주택 수를 질문하시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세목에서 주택 수는 세대별로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

    세대별로 판단 시 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도 주택으로 보므로 2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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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종전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응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시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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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거주지가 달라도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수 산정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1주택을 소유중이므로 어머니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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