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분해된 상태로 들어온 수입품이라도 원래 목적이 완성품 형태로 재조립되는 거라면 세관에서는 완제품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리나 부품 교체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제품 회피 목적으로 분해 수입된 경우라면 관세법상 탈루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은 부품 구성, 수입 순서, 조립 공정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완제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류상 부품 수입이라 해도 최종 사용 형태가 완제품이라면 신고 단계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설명해야 불필요한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