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했다면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과밀억제권역 기준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조특, 서면-2019-법인-1797, 2020.09.21
[ 제 목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 요 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