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개인사업자 창업시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소득세감면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홈택스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할때 사무실 장소를 화성, 수원등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의 주소로 등록만하면 5년간 50%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별도 신청을 또 해야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