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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24.01.10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 보험가입시 차량이 1대인 경우 임직원특약에 가입하지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차량을 리스로 구매하여 사용시 보험가입시 임직원특약에 가입해야 비용처리가 되는게 원칙이나 차량1대에 한정하여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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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요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차 관련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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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전문직사업가이더라도 1대는 별도로 보험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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