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요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차 관련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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