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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
프록시마B24.01.10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 보험가입시 차량이 1대인 경우 임직원특약에 가입하지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차량을 리스로 구매하여 사용시 보험가입시 임직원특약에 가입해야 비용처리가 되는게 원칙이나 차량1대에 한정하여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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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요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차 관련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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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전문직사업가이더라도 1대는 별도로 보험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