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개인대표의 차량을(사업장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반드시 업무용차량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유지비로서 필요경비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법인은 꼭 업무용승용차보험에 가입해야 필요경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