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차량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가 일정 한도까지 인정됩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 직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차량보험에 가입을 해야 차량 관련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