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어서 등기부등본 열람해야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보는지 잘 모릅니다. 대출여부를 알고 싶고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열람 비용은 700원 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때 일단 반드시 요약을 체크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갑구. 소유권자가 나옵니다. 내가 계약하는 매도인이 소유권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요약부븐에서 나오는 갑구 소유권자 이거나 갑구에서 최종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면 됩니다.
2. 을구. 근저당권 등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을구에서 요약 부분에 아무내용이없으면 근저당권 즉 주택담보 대출이없는 것이며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전세입자의 경우 해당 근저당권을 제외하더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시세가 - 근저당권을 해도 본인 보증금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추가로 을구 외에도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는 경우 깨끗한 부동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미납은 근저당권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부분은 해당 집주인의 직업을 통해 건실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들어가시는 것인지 매수로 집을 사는 것인지에 따라 봐야 할 포인트가 살짝 다릅니다.
[해야 하는 일]
등기부등본을 뗄 때 요약도 같이 인쇄 (http://www.iros.go.kr/)
요약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소유권자 명 이외에 다른 것들 (예: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등)이 있는 지 확인
질문하셨던 대출여부는 근저당, 질권 등의 명칭으로 나와있을 것입니다. 근저당 란에는 어디서 빌렸는 지, 채권최고액은 얼마인지, 언제 빌렸는 지가 나옵니다. 채권최고액은 빌려간 금액에 조금 더 얹어서 설정을 하는데 120~130%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즉 1억 대출이면 1.2억, 1.3억으로 써 있을 것입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제1금융권인지, 대부인지 등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대부라면 다른 쪽에서 대출을 쓰고도 모자라서 대출을 쓴 것일 수 있습니다. XX캐피탈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만일 다른 권리들이 등기부등본에 있다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거기 써 있는 권리들에게 다 돈을 지급하고 남으면 내 보증금을 주는 개념입니다. 만일 집이 싸게 넘어가면, 나한테 줄 돈이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다른 권리가 있어도 괜찮다고 임차를 얻을 수 있으나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사람들이 꺼려해서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통 새로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기 때문에 이사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가 되는 소액임차인인 경우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금액은 다른 권리들이 언제 설정되었는 지,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나와있는 권리를 모두 말소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어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돈을 주면 안됩니다. 근저당이 걸려있는 은행으로 직접 입금하고 말소등기를 하겠다는 영수증을 받은 후 잔금의 나머지 부분을 냅니다.
보통은 법무사가 대행을 해주는데 셀프등기 한다면 직접 은행까지 따라가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하고 주소를 입력하고 건당700원의 금액을 결제하면 누구나 등기를 열람할수잇습니다
갑구를 보시면 가장마지막칸에 있는게 현재 소유주이구요. 매매계약하실때 신분증확인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대출사항은 을구를 보시면 어디은행 날짜 금액이 나와있으니 확인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