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