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만기 전 퇴실 시 세입자 구하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 2년 계약인데 1년 4개월 살았습니다.
1년 4개월 지내는 동안 주방쪽 하자로 공사하고 이번에는 화장실쪽 문제로 4회 정도 집에 방문했는데 공사해야돼서 이틀정도 집을 비워야 한다고 합니다.
1. 잦은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만기 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2. 잦은 하자로 인한 피해가 정당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 세입자 구하는 것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인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3. 잦은 하자로 인한 피해로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건지 대필료만 줘도 되는건지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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