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만기 전 합의해지로 보입니다.
2. 일반적인 중도 퇴거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질문자의 경우 오히려 임대인이 이사비를 줘야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집의 하자로 퇴거시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3. 2번과 동일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라고 통보하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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