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전 퇴실 시 세입자 구하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 2년 계약인데 1년 4개월 살았습니다.
1년 4개월 지내는 동안 주방쪽 하자로 공사하고 이번에는 화장실쪽 문제로 4회 정도 집에 방문했는데 공사해야돼서 이틀정도 집을 비워야 한다고 합니다.
1. 잦은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만기 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2. 잦은 하자로 인한 피해가 정당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 세입자 구하는 것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인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3. 잦은 하자로 인한 피해로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건지 대필료만 줘도 되는건지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잦은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만기 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경우에 따라 계약해지 요구도 가능합니다.
2. 잦은 하자로 인한 피해가 정당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 세입자 구하는 것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인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잦은 하자로 인한 피해로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건지 대필료만 줘도 되는건지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만기 전 합의해지로 보입니다.
2. 일반적인 중도 퇴거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질문자의 경우 오히려 임대인이 이사비를 줘야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집의 하자로 퇴거시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3. 2번과 동일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라고 통보하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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