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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반달곰262
하얀반달곰262

연장 및 야간등 직급별 수당제한을 두고있습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등 일반사원도 힘들긴 하지만 간부직급은 연장수당을 아예 안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 대놓고 할 수도 없고 일을 줄일수도 없고 그냥 넘기기에는 아쉽고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간부 직급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간부가 등기이사라면 근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의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연장수당을 받으시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는게 빠르겠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 계산해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은 원칙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