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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R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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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비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21년 12월부터 22년4월까지 실수령 320만원

22년5월부터 23년1월 현재까지 실수령 400만원을 받고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는 22년4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신고된금액이 192만원입니다.

다른 수당으로 빼서 신고를 할시에 이런식으로 보여지는게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23년 2월부터 470만원으로 신고가 될시에는

22년도에 내지못한 4대보험비를 이번년도에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자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매달분 급여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금액이 다른 경우 회사 경리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전연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다음해의 국민건강

      보험료를 산출하여 납부하다가 다음해 3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족하게 원첱징수한 국민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징수를, 더 많이 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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