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은행 청년주택청약 멋대로 자동이체 했는데 반환되나요?
매달 31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신청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못 내다가 13일에 당장 필요한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근데 1분만에 모든 돈이 청약 통장으로 자동이체 됐다고 떴습니다. 자동이체 예정일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멋대로 빼가도 되는 겁니까? 이거 때문에 필요한 돈도 못 썼습니다.. 심지어 6시13분에 받은 돈을 14분에 빼가서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못 겁니다. 아침에 전화하면 돌려주나요? 청약은 고객 마음대로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하는 건데 지들이 갑자기 이런식으로 빼가도 되는 건가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신고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주택청약 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청약 통장에 돈을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통장에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바로바로 자동이체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돈을 받으시기 위해선
청년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