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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기있는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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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ㅜㅠ

11월 14일에 개설했습니다.

자동이체는 안해놨구요.

그래서 저는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목적으로 한달이 지났으니 오늘 12월 14일에 입금을 하려고 했는데 이체가산구분항목이 떠서 이체회차에 가산안함으로 선택해서 입금했더니 왜 10만원이 5만원씩 분할되서 12월분 2회차,1월분 3회차 이렇게 입금이 되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1월 14일 개설하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2월 14일 10만원을 입금했을 때 5만원씩 나눠져 12월분과 1월분으로 들어간 이유는 통장 개설일을 기준으로 납입 회차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1월에 개설 후 납입이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은 미납된 11월 회차(1회차)를 우선 채우고, 나머지 금액을 12월 회차(2회차)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체 가산 안함 옵션은 이처럼 미납 회차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먼저 채워지는 청약통장 납입 시스템의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 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제 기본 세팅이 10만원 입금이

    아닌 5만원으로 세팅이 된 것일수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매월 최대 10만원 까지만 납입 회차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12월 14일) 10만원을 입금했을때 5만원씩 분할되어 12월분 2회차 1월분 3회차로 처리된 것은 통장 개설일 (11월14)일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10만원 중 일부만 12월 회차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래 납입분으로 선납처리했거나 입금 시 선택하신 이체 회차 가산 안함 옵션이 선납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유도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과 향후 월활한 납입을 위해서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납입 로직을 확인하시고 자동이체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