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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25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무언가를 구입했을때 비품 아니면 소모품비로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경우 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모품비로 하면 추후 종소세 신고시에 바로 해당 금액이 비용처리되며

비품은 추후 종소세 신고시에 전액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금액만큼만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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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품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비품과 소모품비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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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모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 처리후 감가상각이 되느냐 또는 당해연도에 바로 비용처리가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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