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무언가를 구입했을때 비품 아니면 소모품비로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경우 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모품비로 하면 추후 종소세 신고시에 바로 해당 금액이 비용처리되며
비품은 추후 종소세 신고시에 전액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금액만큼만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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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품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비품과 소모품비의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모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 처리후 감가상각이 되느냐 또는 당해연도에 바로 비용처리가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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