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2기 법인 예정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 상품 창고보관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창고보관료는 지급수수료 처리해서 비용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상품 원가에 가산하여 추후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