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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탁옵션으로 몇주를 배당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용어는 생소해서 이게 무엇이고 또 어떤 행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본인이 재직하시는 회사의 주식을 비교적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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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창성 경제전문가
Hansae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회사 마다 스탁옵션(stock option) 행사 조건이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가장 일반적인 행사 조건입니다. 또한 스탁옵션 행사 가격이 매매 가격 보다 낮아야 행사 시 실익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스탁옵션 제도는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라 위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을 적시 하여 참고로 드립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스톡옵션은 나중에 일정기간동안 정해진 가격에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다니시는 회사가 상장이 되고, 스톡옵션 행사가 보다 주가가 높을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스탁옵션이라는것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식을 주는것으로 일종의 성과급일수 있으며 시장에 처분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