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톡옵션제도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 즉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됩니다.
스톡옵션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처음에 약정했던 금액대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3년뒤에 100원의 가격에 1,000주의 스톡옵션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회사의 주가가 어떤 가격이 되었더라도 100원의 가격에 1,000주를 살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스톡옵션방식은 대개 주식매수가격을 고정한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의 방식으로 지원하나 해외 기업의 경우는 회사의 성장에 직원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따라서 주식선택매수권의 권리행사 가격을 변동시키는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의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을 사용하다보니 그냥 대게 '스톡옵션'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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