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고 세금은 어느금액에 물리게 되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로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최근에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23.0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2025.0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세금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