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7.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자상자산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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