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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2.12.08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 매기나요?

제가 프리랜서로 주 15시간이상 근무한지 1년 되어가는데 퇴직하면 월급+퇴직금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퇴직금도 세금을 매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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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도 당연히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 소득은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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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분리과세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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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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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으로서 퇴직금은 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허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매우 낮습니다.

    또한 개인 irp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 과세를 이연받을 수있으며 나중에 해당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당초 소득세의 6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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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퇴직금은 해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 등의 자유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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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아래 퇴직금에 대한 세금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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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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