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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말205
건장한말20523.07.04

이삿날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전세 계약이 곧 만료가 되어 7월 12일에 이사를 나가게 됩니다.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하고 이삿날까지 전부 다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 문제로 계약을 못하게 됐다는 답장을 받았고, 저희는 이미 이사갈 곳에 계약을 마치고 전세대출까지 신청한 상황인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최대한 마련해 드린다는 답만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삿날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을 그대로 날리게 되겠죠?

입주청소나 포장이사 계약, 도시가스 전출 등등 이런저런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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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더 문의 해보세요

    해준다고 했으면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할텐데 보증금을 못주면 보통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사는 줄줄이 연결이 되어있어서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주택에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주택인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전입신고도 유지한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내용증명발송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 계약과 관련된 손해는 이후 소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수는 있으나 배상가능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비용 전체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