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평방미터 이하 도시형주택 구매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20평방미터 이하 도시형아파트 3채로 주택임대사업 허가를 득해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20평방미터 이하 도시형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를 12% 내어야 하는지 아니면 1% 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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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사항은 현재 주택 현황과 지방세 법을 판단해야하는 사항이어서 별도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취득세율도 1%가 적용됩니다. 주택 크기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을 초과한다면 4주택 취득세율인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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