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평방미터 이하 도시형아파트 3채로 주택임대사업 허가를 득해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20평방미터 이하 도시형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를 12% 내어야 하는지 아니면 1% 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사항은 현재 주택 현황과 지방세 법을 판단해야하는 사항이어서 별도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취득세율도 1%가 적용됩니다. 주택 크기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을 초과한다면 4주택 취득세율인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