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의 경우 주행 방향을 준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선이라도 직진이 금지된 곳이 있고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이 있습니다.
도로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곳이라면 우회전 표시가 있어도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직진 대기를 할수 있습니다.
직진 금지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할 경우 통행방법 위반으로 블랙박스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