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금을 결제를 못해서 연체가 되면 파산 밖에 길이 없나요?
그동안에 많이 힘들어서 카드를 많이 썼는데요. 회사에서 월급 받는것 보다 카드 대금이 많아서
힘든데 연체가 되어서 못 갚으면 파산 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대금에 대해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외에 정기적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