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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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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인사말
인사말학력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학부 6학기 조기졸업(최우등)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現) 대전 서부 교권보호위원 現) 세종특별자치시 청문위원 現) 국가인권위 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現) 대전지방법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現)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YK
전문가 소개
이름
길한솔
소속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직무/직책
대표변호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연락처 및 SNS
이메일
SNS
회사(법인) 소개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소담동) 303호
아하 답변 활동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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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욕설을 하는 도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통매음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
형사 이미지
Q.  업무 파일 삭제로 인한 임금체불의 경우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유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다만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 수행 중 형성한 자료에 대해서 무단으로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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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주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걸 이유로 고용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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