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인데 기존 아파트 명의를 아내로 돌릴수 있을까요??
작년에 디딤돌대출 기준이 안되어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 매수를 하고 살고 있는데
올해 결혼을 하긴했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와이프를 동거인으로는 올려놓았습니다.)
올해 보니까 생애최초 디딤돌대출도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고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많이 완화되서 저희 집 기준(주택가액)에 맞더라구요 (현재 4.1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를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아 제 집을 매수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기존 집에 계속 살고 싶긴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 4.1억에 디딤돌 대출을 와이프가 받는다해도 현금이 없는데 거래가 가능한지요??
위와 같은 경우 4.1억으로 거래 할 시에 대해서 디딤돌 대출이 얼만큼 나오는지 궁금하고, 알아보니까 집이 비싼곳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고 디딤돌대출로 얼마정도 대환을 하는거 같더라구요
아니면 제 집을 팔고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로 해서 비슷한 가격내 입지에 이사를 가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질문도 많고 장황스럽게 써놓았지만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내분과는 제3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비규제지역 6억 이하의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디딤돌 대출 LTV 70% 전액 받는 다고 계산하고 나머지 30프로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계약서를 쓰고 70프로는 잔금 전액 대출로 해도 대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매수자의 무주택 세대주나 신용점수 등의 자격요건과 대출 실행이후 1년의 실거주의무 등을 지켜야 함은 너무 당연하기에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
혼인 신고 시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혜택이 줄어드는 이 부분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지만 현재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미혼인 상태를 권하는 사회인 점이 문제인 것이죠.
질문자님 같은 (비공식)디딤돌 대출 사례를 조금 더 알아보시고
양도인 입장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해석에 따라 범위가 다양함)간의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거래가액이 시세보다 5% 이상 저렴하게 하여 거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시세대로 양도세를 산출되는 그런 경우를 유의사항으로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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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아니여서 증여세문제,대출즉시상환문제등 위험합니다. 다른방법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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