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혼인신고x) 주택구입 양도세
안녕하세요
저는 1주택 이고, 제 아내는 무주택 입니다.
저희는 식은 작년 1월에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아내 직장으로 인해 이사를 히면서 주택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아내가 내생의 첫 주택으로 주담대가 더 많이 나와 그렇게 하고지 합니다. 주택가격과 구매 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가격: 4억2천
아내의 주담대: 2억9천
제 신용대출+살고 있는집 처분: 1억3천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 놓은 후 융자금 없애고 남은돈에 제 신용대출을 더해서 구매 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공동구매로 가는게 낫을까요?
차용증을 쓰고 아내가 저에게 원금상환 매달 50만원 하는게 낫을 까요?
세법을 잘 몰라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쓴말씀도 새겨 듣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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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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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구매일 경우, 공동지분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내분 단독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적절해보이며 부족한 자금은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