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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애벌래89
그윽한애벌래8923.05.25

종합소득세 신고 중 원천징수 소득세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게되어서 아하에서 도움을 많이 받네요.

근로소득 부분 추가 입력하면서 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해 질문드렸었고,

덕분에 사업주를 채근하여 먼저 서류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성하려고 보니 원천징수 소득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세 결정세액 부분을 입력하라는데 사진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0 으로 넣으면 되는건가요?

위 사진은 제 금액은 아니고 신고 방법에 나온 사진 캡처입니다. 아래는 제가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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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도 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첨부해주진 사진으로 보아 이미 퇴사하실때 약 28만원의 세금을 전액 돌려받았으므로,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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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은 0이므로 0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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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납부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신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은 없는 것이므로 0으로 기재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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