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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데,
그보다 앞선 경우 인수의 대상이 됩니다.
말소 기준의 권리보다 앞선 것이 없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등은 인수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라면 인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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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데,
그보다 앞선 경우 인수의 대상이 됩니다.
말소 기준의 권리보다 앞선 것이 없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등은 인수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라면 인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