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이 인수되기도 하고 소멸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면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 하워권리는 소멸 된다고 하는데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되는건가요?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데,
그보다 앞선 경우 인수의 대상이 됩니다.
말소 기준의 권리보다 앞선 것이 없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등은 인수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라면 인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