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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기린19
끈질긴기린1921.05.25

투잡 보험설계사 종합소득신고 및 부업수당신고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에서 회사생활하면서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하여 투잡으로

작년에 약 2백만원정도 투잡소득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은 완료했고

5월 내로만 종합소득신고 진행하면되나요?

혹시 신고관련해서 가이드 동영상이나

메뉴얼이 있으시면 링크 공유 부탁드려요.

그리고 쿠팡에서 한 2일정도 쿠팡플랙스 배송도

했었는데 수입이 10 만원 미만입니다.

이 부분도 신고대상인가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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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쿠팡플렉스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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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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