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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하마26
고매한하마2621.05.04

쿠팡이츠 대리운전 부업 세금신고와 회사에서 투잡내용 알수있을까요?

쿠팡이츠와 대리운전을 알바식으로했는데

1년간 수익이 200만원정도됩니다 이것도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투잡금지회사에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제가투잡한거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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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3.3%소득을 받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보수외소득이 3,400만원이 초과하여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 후 차기 연말정산시 건강보험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무상의 이유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쿠팡이츠, 대리운전은 4대보험 가입대상 또한 아니므로 보험료 조정의 이유로도 알 수 없습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의미이며, 예기치 못한 이유로 겸직 사실이 노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회사 근로소득+부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 고지가 될 수 있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투잡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친다면 알 확률도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며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 중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투잡한 사실이 개인정보에 포함된 사항이라

    본인이 고지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