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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잡으로 배달파트너를 잠깐씩 했습니다. 보통 월 10만원 이내였고, 한 달정도만 180만원 정도 됩니다. 총액은 300만원이 안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 금액얼마이상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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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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