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이랑 etf투자를 하는데 갑자기 ptp종목 과세라고 매도시 10% 종목과세가 있다는데
이게 뭔가요? 미국주식하면서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과세 10% 내용을 최근에 들어서 너무당황스러운데 뭐 때문인지 피하려면 지금 바로 매도 해야되는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 국세청의 PTP 종목 국세청 조세법 Section 1446에 의거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도 체결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는 합작회사를 분류하는 법적 기준 중 하나로 원유, 가스,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천연 에너지, 원자재, 부동산 분야의 ETF, ETN 도 PTP로 지정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요 원자재 관련 ETF,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상장 된 인프라/에너지 기업 200여개가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PTP 종목에 대한 과세는 2023년 매도분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2022년 내 매도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