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질문인데 여기다가 질문해도 돼나요??
제가 현재 미국주식을 1년전부터 하고있습니다. 10개종목을 분할매수하여 가지고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30프로인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다팔아야하는 시점이와서 다음주에 매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도 하면 그날 바로 돈이들어오나요??
또한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익이 250만원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22%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등을 이용하여 거래하게 되는데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해외주식 양도시에는
250만원 초과의 매매차익 발생시 22%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다음해 5월 중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도 후 현금 정산은 증권사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을 매도하신 경우, 통상적으로 1~3 영업일내에 외화로 입금됩니다
2. 해외주식매도로 인한 세금은 1년에 한번, 다음해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증권사를 통해 신고대행요청을 하시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도대금이 언제 입금되는지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내년 5월 말까지 직접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주식은 매도 후 3영업일 이후에 매도금액이 입금됩니다. 국내주식보다 하루가 더 걸립니다.3
양도소득세신고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매도차익에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세율 22%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대금은 주식을 처분한 날로부터 3일 후에 들어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