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정규직인 사람인데 12월에 총 12일 근무하였고 1주일로 보면 2일을 근무한 사람의 주휴수당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일주일로 보면 하루 8시간 근무 x 2일 해서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16시간이라, 주 소정근무시간인 15시간은 넘습니다.
①주 5일 근무자가 2일을 근무했기때문에 소정근무일을 채우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았는데 근로노동법상 맞는걸까요?
②그리고 만약에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면 12월 급여라고 한다면
기본급 X ( (근무한 2일+주휴일 1일) /31일)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을 해도 되는걸까요?
③식대도 동일하게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식대 X ( (근무한 2일+주휴일 1일) /31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