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정산은 급여를 통해서 차가감 되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시, 계획하에 실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계좌 불입액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 주택청약저축(불입액의 40%, 불입액 연240만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혜택을 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권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