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부모님 등을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5)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시의 월세 지급 영수증 챙기기
7)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8) 소액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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