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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안경곰122
고운안경곰12223.10.31

일반 직장인이 카드나현금 말고 연말정산에 유리한 것은 뭐가 있나요

직장인으로 별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 체크.신용카드 사용한 것 말고도 쉽게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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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직연금가입, 정치자금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이있습니다.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irp 600)

    정치자금기부금 원하는 정치인 후원하면 10만원까지 그대로환급해줍니다

    월세세액공제 1개월치 환급해준다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부모님 등을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5)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시의 월세 지급 영수증 챙기기

    7)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8) 소액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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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외에 저축을 통해 연말정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청약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이외에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청약공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 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져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1인당 50~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