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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지어새259
강렬한지어새25922.03.08

프리랜서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까지는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였고, 2월까지로 퇴사하였습니다.

3월부터 프리랜서로 근무를 진행하게되는데요,

프리랜서로 근로를 하면서 동시에 창업 준비중이라 사업자 등록을 알아보던중에 궁굼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하 회사와 계약하여 프리랜서 근로를 하는것을 a, 사업자등록 후 사업활동을 하는것을 b라고 하겠습니다.

a는 매월 600만원 고정급여입니다. 3.3% 세후 580만원정도이구요.

1. 프리랜서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시 계약사항에 다른 사업 활동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사업자를 내도 무관한지요?

2. 사업활동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5월 종소세 기간에 a+b 에 대해 신고하는것인가요?

아니면 a근로소득과 b사업소득을 구분하여 2가지를 각각 신고하는것인가요?

3. b사업소득의 매출이 0원일때는 종소세는 a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4. 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하일시 b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부과되지않나요?

5. 금년도에 등록한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이 해당이 없는데, 이도 간이과세자로 보는건가요?

6. 3,4,5의 경우 a에 대한 세금신고시 b의 영향을 받는것은 없나요?

7. 기존의 근로자나 프리랜서(a) 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연말정산 혹은 종소세 신고시 작성했던 항목들이

b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될수도 있나요? 변동이 생긴다던가.. 이전에는 해당되었지만 사업자등록이 됨으로써

해당없어진다던가...

어려운 분야라 질문 자체도 어렵고 중첩 되어 보이기도 하네요 ㅠ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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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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