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ETF 순유입 전환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위대한후투티300
위대한후투티300

계약직 퇴사 이후 프리랜서 업무 제안(3개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계약 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신청 준비 중 프리랜서 업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프리랜서(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계약 조건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 현황

1. 23년 12월 31일 계약직(23개월 만료) 퇴사

- 4대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2. 24년 2-3월 기획 전문 프리랜서 일용직 기타 업무

- 2월: 4일 근무 65만원, 3월: 5일 근무 115만원

- 원천세(3.3%)를 떼지 않고 주셨는데, 저를 고용한 회사에서 부담하신 듯 합니다.


3. [24년 4-6월, 미정] 프리랜서 업무(3개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약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라, 업무를 진행한다면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 하고자 합니다.


4. [24년 7월 ~ ] 계약직 만료 또는 프리랜서 업무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계획입니다. (~24년 12월 까지 수급)


/


* 참고_기타 방법(검색으로 알아본 정보, 검토 필요)


1) 계약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 실업급여 신청 이전, 월 10일 이내 근무 시 신청 가능

- 원천세 3.3%

- 예) 프리랜서(일용직) 업무 진행

* 일 급여 기준, 상한선 여부 확인 필요

• 4월: 9일 근무, 총 300만원

• 5월: 9일 근무, 총 300만원

• 6월: 9일 근무, 총 300만원


2) 프리랜서(3개월) 이후 실업급여 수급

- 고용보험 요청 예정

* 예술 기획 분야 가능 여부 검토 필요

- 4-6월: 3개월 계약 근무, 총 900만원


2-1) 일용직(90일 이상) 이후 실업급여 수급

- 원천세 3.3%

- 4-6월: 90일 근무, 총 900만원

* 일용직으로 연속 90일 근무 가능여부 확인 필요


3) 단기 계약직(3개월) 이후 실업급여 수급

- 4대보험 가입 요청

- 단, 프리랜서 제안 업체에서 지양하는 상황임


4) 기타 방법 문의(실업급여 수급 자격)

- 프리랜서 계약 시, 계약 조건으로 요청 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말로만 프리랜서라고 하고 3.3% 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