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 이후 프리랜서 업무 제안(3개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계약 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신청 준비 중 프리랜서 업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프리랜서(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계약 조건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 현황
1. 23년 12월 31일 계약직(23개월 만료) 퇴사
- 4대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2. 24년 2-3월 기획 전문 프리랜서 일용직 기타 업무
- 2월: 4일 근무 65만원, 3월: 5일 근무 115만원
- 원천세(3.3%)를 떼지 않고 주셨는데, 저를 고용한 회사에서 부담하신 듯 합니다.
3. [24년 4-6월, 미정] 프리랜서 업무(3개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약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라, 업무를 진행한다면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 하고자 합니다.
4. [24년 7월 ~ ] 계약직 만료 또는 프리랜서 업무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계획입니다. (~24년 12월 까지 수급)
/
* 참고_기타 방법(검색으로 알아본 정보, 검토 필요)
1) 계약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 실업급여 신청 이전, 월 10일 이내 근무 시 신청 가능
- 원천세 3.3%
- 예) 프리랜서(일용직) 업무 진행
* 일 급여 기준, 상한선 여부 확인 필요
• 4월: 9일 근무, 총 300만원
• 5월: 9일 근무, 총 300만원
• 6월: 9일 근무, 총 300만원
2) 프리랜서(3개월) 이후 실업급여 수급
- 고용보험 요청 예정
* 예술 기획 분야 가능 여부 검토 필요
- 4-6월: 3개월 계약 근무, 총 900만원
2-1) 일용직(90일 이상) 이후 실업급여 수급
- 원천세 3.3%
- 4-6월: 90일 근무, 총 900만원
* 일용직으로 연속 90일 근무 가능여부 확인 필요
3) 단기 계약직(3개월) 이후 실업급여 수급
- 4대보험 가입 요청
- 단, 프리랜서 제안 업체에서 지양하는 상황임
4) 기타 방법 문의(실업급여 수급 자격)
- 프리랜서 계약 시, 계약 조건으로 요청 예정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말로만 프리랜서라고 하고 3.3% 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