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된 전세집에 자식이 거주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옆집에 전세로 사시던 분들이 얼마 전에 이사를 가셔서 집이 비어있는데
조만간 재개발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세주기에도 좀 그래서 집을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 비어있어도 별로일거 같고 제가 혼자 살고 싶기도 해서 혼자 그 집에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너무 무지한터라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는 가족들이 한집에서 다같이 살고 있습니다. 4인 가족입니다.)
1. 부모님 명의로 된 전세집에 제가 거주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까요?
2.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3. 조만간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세로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독립세대로 판단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이부분은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이 되는곳에 전세로 살고있다면 이주비용을 받고 퇴거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님 명의로 된 전세집에 제가 거주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면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거주하시는 것이라면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증여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가액이 13억 이하라면 문제 없습니다.
2.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무주택인 세대주나 무주택가구의 세대원이면 가능하므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3. 조만간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세로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큰 연관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소유의 집에 독립하여 거주한다고 하였으나 전세계약서 체결없이 그냥 거주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5년 기준으로 계산되고, 전세금이 크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은 해당 통장의 개설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나 동거이든 독립이든 부모님 소유 집에 사는 것은 동일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 보상이 있을 수 있으나 전세계약 체결없이 그냥 거주시 어떠한 증명서류가 없으므로 보상 받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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