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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태양새272
늘씬한태양새27220.11.23

부모님 명의로 된 전세집에 자식이 거주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옆집에 전세로 사시던 분들이 얼마 전에 이사를 가셔서 집이 비어있는데

조만간 재개발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세주기에도 좀 그래서 집을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 비어있어도 별로일거 같고 제가 혼자 살고 싶기도 해서 혼자 그 집에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너무 무지한터라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는 가족들이 한집에서 다같이 살고 있습니다. 4인 가족입니다.)

1. 부모님 명의로 된 전세집에 제가 거주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까요?

2.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3. 조만간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세로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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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독립세대로 판단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이부분은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이 되는곳에 전세로 살고있다면 이주비용을 받고 퇴거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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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 명의로 된 전세집에 제가 거주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면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거주하시는 것이라면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증여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가액이 13억 이하라면 문제 없습니다.

    2.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무주택인 세대주나 무주택가구의 세대원이면 가능하므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3. 조만간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세로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큰 연관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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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독립하여 거주한다고 하였으나 전세계약서 체결없이 그냥 거주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5년 기준으로 계산되고, 전세금이 크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은 해당 통장의 개설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나 동거이든 독립이든 부모님 소유 집에 사는 것은 동일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 보상이 있을 수 있으나 전세계약 체결없이 그냥 거주시 어떠한 증명서류가 없으므로 보상 받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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