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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엄준한우럭
제목 그대로이고
저는 전입신고 안하고 부모님만 하십니다.
저는 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신고 후 거주
집을 바꿔서 사는거죠
이럴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본인집 매매금액은 7억5천정도
부모님집 금액은 3억5천정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사이에 서로 다른 명의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전입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의 과태료 부과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가족 사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임대차 확인서 등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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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부모님께서 질문자님 명의의 집에 전입을 하시고 거주하신 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달리 법적인 쟁점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별달리 위험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