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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가끔엄준한우럭
가끔엄준한우럭

본인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입해서 살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이고

저는 전입신고 안하고 부모님만 하십니다.

저는 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신고 후 거주

집을 바꿔서 사는거죠

이럴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본인집 매매금액은 7억5천정도

부모님집 금액은 3억5천정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사이에 서로 다른 명의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전입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의 과태료 부과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가족 사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임대차 확인서 등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부모님께서 질문자님 명의의 집에 전입을 하시고 거주하신 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달리 법적인 쟁점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별달리 위험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