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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원앙74
대담한원앙7424.02.20

자가 아파트는 그대로 남겨두고 전세집으로 혼자만 전입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현재, 자가 아파트에서 제가 세대주로 부모님(세대원)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회사 근처로 전세집을 구해 저 혼자만 전입신고 가능한 건가요??

부모님은 자가 아파트에 계속 계실텐데 그러면 등기상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부모님이 자가아파트 세대주로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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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신다고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고, 현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주변경을 하시면 되고, 본인은 전세집에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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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회사 근처로 전세집을 구하셔서 혼자만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계속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부모님께서 세대주로 변경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가족관계일 경우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으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신 후에는 세대주 변경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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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주택의 세대주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록이 됩니다. 세대주가 퇴거 신고를 하면 세대원중 1인이 세대주로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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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 근처로 전세집을 구해 저 혼자만 전입신고 가능한 건가요??

    부모님은 자가 아파트에 계속 계실텐데 그러면 등기상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부모님이 자가아파트 세대주로 바뀌는건가요?

    ==> 혼자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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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로 나가시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는것입니다

    부모님중 한분이 세대주가 되니 세대분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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