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회사 근처로 전세집을 구하셔서 혼자만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계속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부모님께서 세대주로 변경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가족관계일 경우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으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신 후에는 세대주 변경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