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 등의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1. 한분에게 증여할 경우 : 679만원
2. 두분에게 50%씩 증여할 경우 : 194만원 (각자 97만원)
두분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이 중복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훨씬 절감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