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주택 등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 등을 증여받음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결정, 증여재산공제 적용, 증여세 부담
예상세액 등에 대해 세무사 님의 상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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