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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탱율땡
율탱율땡23.03.20

아버지가 주택을 저에게 증여 해주실때 증여세 얼마나 내나요 ?

부모님이 저에게 주택이나 건물을 증여 해주실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주택가격은 각 5억 2억 두개입니다

증여세는 무조건 내는건가요 ?비과세 구간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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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으로, 시가 7억의 부동산을 증여 시 과세표준은 6.5억이고, 30%의 세율구간에 들어가 약 1.31억의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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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주택 등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 등을 증여받음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결정, 증여재산공제 적용, 증여세 부담

    예상세액 등에 대해 세무사 님의 상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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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35억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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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증여는 등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 초과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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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5,000만원 적용후 초과분에 대해서 10%-50%세율로 과세하며, 취득세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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